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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타면 장애인 구역 주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앞으로는 장애인자동차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차량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을 하더라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약 137만대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이용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실제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해 평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5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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