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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슈퍼 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복지부, 복지위 자료제출

앞으로 슈퍼ㆍ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의 24개 일반 의약품은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에게 이 같은 목록이 담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를 제출했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4개 품목과 부루펜 1개 품목이 포함됐고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신부 복용시 부작용 우려로 제외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소화제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포함됐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기준, 그리고 약사회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라 통과시킨 제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이들 약품을 슈퍼ㆍ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위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여 만인 이날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이 '약품 오남용 및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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