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애연가들 '흡연권 주장' 결국 무위로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행복추구권 침해" 헌소에<br>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 결정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이 '흡연권'을 침해한다며 '애연가'들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조항이 국민 건강 증진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과 5항이 "국민의 기본권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모 변호사와 진모씨 등이 각각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병원, PC방,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공중시설에서 일체의 흡연이 불가능하도록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소는 "이 조항은 금연구역을 확대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강하게 제한하고는 있다"면서도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종전처럼 금연·흡연구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 금연 구역을 정한 것"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항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갖는 일체의 장소적 범위를 뜻하는 것"이라며 "흡연이 금지되는 범위를 어렵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문제 삼은 국민건강증진법 5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조례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이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진씨는 지난해 7월30일 국민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공기관 청사와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자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역시 같은 법 9조 4항과 5항이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