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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경찰청, 과태료 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입력2010-01-07 18:11:19
수정
2010.01.07 18:11:19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 압류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지역은 상습 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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