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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부터 기업관련법안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노동계약법ㆍ기업소득세법ㆍ반독점법ㆍ그린정부조달제도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경제규제 법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영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에 따라 중국내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기업에 공회(노조) 설립을 쉽게 하며 사실상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외자기업에 주어지는 기업소득세 세제혜택이 전면 폐지되는 바람에 경영비용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다 내년에도 수출상품에 대한 세제 환급률 인하 또는 폐지와 가공무역 금지 등의 강화가 예상돼 단순조립 가공산업의 중국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법이 시행되면 중국진출의 최대 이점이었던 저임금과 정책적 기업우대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은 한국기업처럼 외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태풍의 눈'이다. 중국 동부 연안에 진출한 한 기업인은 "사업현장에서는 중국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동계약법을 단체로 학습하는 등 법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 두루 퍼져 있다"면서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선을 한꺼번에 시정하려 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자칫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은 매년 1개월분에 해당하는 종업원 퇴직금을 비롯해, 장애인 의무고용과 의료ㆍ실업 등 5대 보험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여기에다 노조(공회)와의 공존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또 외자기업의 공회설립을 압박하기 위해 ▦임금결정이나 계약연장시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상을 실시할 것 ▦지역별 노조와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의 활동을 허용하고 ▦노조와는 별도의 기업 내 직원평의회 설치를 확산시키기로 하는 등 종업원 단체가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소득세법 시행도 부담스러운 조치다. 이 법에 따라 기존 15%안팎이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이 25%로 높아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을 우대하는 '2면3감제'(이익을 실현한 해부터 2년간 세금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를 폐지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했던 '미끼'들을 전면 회수할 계획이다. 녹색상품 조달제도와 에너지 절약법 등 환경관련 규제들 역시 외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녹색상품 조달제도는 환경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정부의 조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절약을 국가기본국책으로 명시하고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도 및 에너지절약 심사평가제도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환경기준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독점법의 경우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반독점 조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어, 중국시장의 '게임의 룰'을 뒤바꿔 놓을 강력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무원 산하에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를 신설, 반독점 관련 정책의 입안과 관련 법규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외자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상시적인 감시망 속에 놓여지게 된다. 반독점법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내수진출에는 긍정적인 반면, 일부 대기업이 중국측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취업촉진법은 "국가차원에서 취업촉진을 위한 세수정책을 추진하고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노동자의 개인창업,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어 개별기업의 인사정책 및 세금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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