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면허 번호 가운데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통 운전면허를 취직하기 전이나 대학 재학 등 비교적 젊었을 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에 표시된 발급지가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이용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경찰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지역표시 삭제를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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