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삼성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은 1996년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재용씨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최대주주가 되자 법학교수들이 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버랜드의 경영진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