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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2009-05-29 14:21:06
수정
2009.05.29 14:21:06
대법원이 삼성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은 1996년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재용씨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최대주주가 되자 법학교수들이 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버랜드의 경영진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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