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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22년만에 무죄 판결

13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 간부였던 김기설씨의 자살을 부추긴 ‘배후 세력’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강기훈(50)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씨는 1992년 7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2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그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강씨는 2012년 10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이날까지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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