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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납입금 90억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2011-06-17 16:01:21
수정
2011.06.17 16:01:21
고객납입금을 대부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와 가족여행경비 등으로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납입금 총액 250억원 규모의 A상조회사 대표이사 한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을 한씨와 연결시켜 주고 중개수수료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최모(4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1월부터 1년간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고객납입금 84억원을 직접 인출해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 5명에게 불법 대출하고 수수료와 선이자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영업수당, 급여 등 명목으로 법인 자금 10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고객납입금 9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밖에 아들과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회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급여 명목으로 5,0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이사, 감사 등 법인 임원진이 모두 한씨의 가족들이어서 횡령 등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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