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소속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두 개로 구분돼 있는 것을 더 넓은 개념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나갈 계획이다. 현재 조특법에는 중소기업이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돼 있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직전 3년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으로 규모가 더 크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끼리 거래를 해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세청이 처음 과세를 한 결과 신고납부 대상자 1만여명 중 대기업 소유주 일가는 70명이 채 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은 늘어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 세제지원책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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