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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30대… 검찰, 친권상실 청구
입력2010-04-06 17:55:21
수정
2010.04.06 17:55:21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인원)는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조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 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등학생인 친딸을 지난해 1~9월 모두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부인이 집을 나간 후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을 보육원에 보냈으며 지난해부터 자신을 매달 한 번씩 방문한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다시 성폭행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딸이 조씨를 두려워하면서도 외박을 나갈 때마다 외로움에 조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이 극단적이고 피해자도 친권 상실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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