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벌하겠다면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 매수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와의 이른바 단일화 ‘이면합의’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사퇴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박 전 교수를 ‘선의’로 도운 점을 인정해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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