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벌하겠다면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 매수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와의 이른바 단일화 ‘이면합의’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사퇴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박 전 교수를 ‘선의’로 도운 점을 인정해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