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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될 듯
입력2004-11-18 09:59:26
수정
2004.11.18 09:59:26
이달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도권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4797.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지역은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 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달 말 지정기간이 끝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평균 10% 이상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택지개발 등 개발요인이 많고 땅값 불안요인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지역과 함께 수도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연천 등지의 신규 지정여부도 결정된다.
특히 지난 2/4분기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천ㆍ여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천과 여주는 3/4분기에도 각각 2.12%, 2.37%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상승률(0.77%)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 2/4분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유보했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대폭 강화된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으로, 농지는 1000㎡(303평)에서 500㎡(151평)으로 강화된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와 용도 미지정지역 또한 현행 200㎡, 180㎡에서 각각 100㎡(30평), 90㎡(27평)으로 낮아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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