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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폭 1.5m 제한 '논란'
입력2006-01-31 06:35:44
수정
2006.01.31 06:35:44
'소형 아파트 선의의 피해 우려'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 소형 아파트 '선의의 피해' 우려 =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발코니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
주택업계는 대체로 건교부의 지침에 대해 무분별한 발코니 면적 확대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파트 설계 담당자들은 건교부의 지침은 보조주방과 장독대 대용 장소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주방 쪽 발코니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아파트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설계사무소 N사 관계자는 "주방 쪽 발코니는 보조주방 등으로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김치냉장고 사용 등으로 인해 발코니 폭이 1.5m를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평형은 별 문제가 없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정해진 주택 규모를 초과할 수 없어 입주자들이 좁은 주방 발코니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주방 발코니 공간 때문에 원래 주거면적이 줄어든 집에 살아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경우 주방쪽 발코니 일부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도 큰 차이가 없지만 각종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받고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은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고 25.7평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25.7평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선 주방쪽 발코니를 배려해주려다 소형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전용면적을 살짝 넘겨 아파트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기보다는 주방쪽 발코니 폭을 획일적인 1.5m로 맞출 수 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방 발코니는 보조 주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폭이 2m 정도는 돼야 한다"며 "주방 발코니까지 폭을 1.5m로 제한하는 바람에 중소형 아파트 평면 전체가 모양이 이상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주택업체 '설계도 바꿔라' 비상 =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던 주택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구 월배지역에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중이던 A사는 최근 아파트 설계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아파트가 건교부 지침에 따라 초과 발코니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으로 포함되면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
A사 설계팀 관계자는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 내부평면이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형평형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에 분양을 준비중이던 B사도 사업승인 신청을 코앞에 두고 있다 건교부의 지침 때문에 최근 설계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 발코니면적을 넓게 잡았다"며 "그러나 건교부 지침이 적용되면 18평이 넘어가 취득.등록세5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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