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없는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연료 등 9종의 지원을 시행한다.
또 긴급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부터 500만원이하로 완화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 또한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가 확대된다.
또 휴·폐업, 실직, 출소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지나치게 엄격한 사항은 삭제하고 실직 경과 규정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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