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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경남도… 8월부터 본격 시행

경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전략과 녹색생활 실천 등이 포함한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주민 의견수렴과 조례ㆍ규칙 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도의회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지역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5조)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안 제6조)하게 된다. 또 정부 기후변화 대책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안 제20조)한다. 도는 녹색성장 주요정책 수립과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제10조)해 민관 협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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