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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주한미군 징역 6년

‘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주한미군 병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 A양(18)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로 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일병(21)에 대해 징역 6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R일병의 정액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정황상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R일병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면서도 “다만 R일병이 초범인 점, 훔친 노트북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일병은 지난해 10월 새벽 6시께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자고 있던 당시 A양을 성폭행한 뒤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R일병은 클럽에서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고시텔로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초 R일병 측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완강하게 밝힘에 따라 일반 재판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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