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부무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하는 내용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이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산을 상속했던 배우자마저 사망할 경우 이를 다시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 지급하고 혼인·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께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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