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의 한미 양국 당국자 간 이란 핵문제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해 "이란중앙은행이 원화계좌를 개설한 국내 금융기관(우리은행ㆍ기업은행)은 우리 정부의 지분이 50%를 초과해 동 기관을 통한 비석유 거래는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ㆍ기업은행 등을 통해 이란과 비석유 관련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0여곳의 업체가 대이란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방수권법 이행 관련 사항을 놓고 미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문제가 주요 협의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 의회 일각에서 이달 초 국방수권법 제재 예외기준을 담아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전년 대비 18% 이상 줄이는 것을 제재 예외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자는 "(원유 18% 감축기준을 준거로 삼을지에 대해) 미국 측도 부인은 안 하더라"라고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가) 유가 동향 보고서를 2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올리고 그 이후에도 정책판단용 보고서를 올린 후 (감축기준 등을) 판단한다는 것 같다"며 "180일마다 점검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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