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이용자의 건강보험 가입 및 급여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를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사용한 건보 급여비용이 약 46만건, 149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후 무자격자로 판명이 난 경우 사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민자나 국적상실자 등의 경우 출국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 3년간 사후 환수된 금액은 69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 측은 “일례로 이민 등으로 건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5,000만원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았지만 해외 출국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일이 있었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앞으로 건보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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