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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레일 'KTX 경쟁체제 도입' 충돌

"독점체제 무너뜨려 운임 낮춰야" 국토부<br>"초기 투자비 감안땐 되레 오를것" 코레일

"KTX 4인 가족 서울~부산 왕복 요금이 50만원이 넘는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운임을 낮춰야 한다(국토해양부)."

"운임 인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일 뿐이다.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인상될 수밖에 없다(코레일)."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일 정면 충돌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날 과천 시민회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 토론회'를 열고 ▦민영화 여부 ▦독점 폐해 ▦대기업 특혜 ▦운임ㆍ안전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민영화와 독점을 놓고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코레일이 113년간 철도를 독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독점체제하에서는 교통 서비스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 정책관은 "철도시설은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라는 표현을 옳지 않다"며 "독점을 깬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독점이라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시장을 좌지우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독점 폐해는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한 실장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나는 KTX만 운영하면 그것이 경쟁이 되겠느냐"라며 "철도 특성상 수서발 민간독점 사업자가 새로 생긴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오는 2015년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려고 추진하고 있는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과 수도권 이남 거주민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적자 구조를 해소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민간에 특혜를 주는 측면이 강하고 초과이익 환수가 오히려 경영효율화를 저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요금 인하에 대해 양측은 교통연구원 자료와 영국ㆍ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20% 인하를 두고 국토부는 민간의 체계적 경영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코레일은 인건비 비중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결코 요금 인하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근거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국토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운영을 민간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코레일은 공사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개방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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