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을 7,254원으로 결정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에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추가한 것으로 이번에 결정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 많은 금액이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이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보다 104원 많은 금액이다.
광주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민선 6기 들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이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점 추진한 시책"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뒤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상필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제는 1단계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광주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인원을 확정한 뒤 7월 1일자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득 향상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