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장 허가를 받을 경우 재판의 전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ㆍ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돼 재판장이 필요에 따라 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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