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달 말 연구 과제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징벌적 요금할인제도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상향 조치가 핵심이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는 별도의 규제다.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사들이 또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단통법으로 이를 제지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라면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돌리는 게 요지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규제가 법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다음주쯤 관련 연구 과제를 공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단통법과 별개로 징벌적 요금할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통신사들의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정지로 소비자·유통점·제조사 등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업정지 외 위법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제적 요금할인제를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135일이지만 소비자와 유통점 등의 불편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정지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은 미래부로부터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주, 1주씩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요금할인제가 적용될 경우 통신사는 최대 135일의 정지 기간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미래부의 검토 결과는 올해 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단통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징벌적 요금할인제까지 적용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A 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정지라는 게 보통 3사가 한꺼번에 받고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며 "단통법이 있는데 이번 규제까지 도입되면 많이 부담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