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구청 등과의 협의 끝에 종로구 새문안로 2길에 8대 주차를 새로 허용하고 용산구 한남광장 교차로와 중구 숭례문 초입에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도심 7개소를 선정해 관광버스 주차 허용공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구 세종대로와 종로구 창경궁로의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던 것을 관광버스 전용으로 바꾸고 종로구 창의문길 및 사직로 등 2개소는 주차허용 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무질서 행위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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