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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한번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8ㆍ21대책’의 후속조치를 법률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금지해온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매수하면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져 시공자가 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서는 또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정비계획 수립 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생략,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조정된다. 그동안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4분의3 이상)은 있었지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은 없어 토지가 많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토지에 대한 동의요건을 추가해 사업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소요기간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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