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 태양·세안산업 대표 현 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 씨는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4년간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과 짜고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동시에 올리거나 내리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썬연료' 등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계열회사로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세계 시장 점유율만 70%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와 동종업체 오너들이 만나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건 지난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들은 강남의 한 일식집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 모여 '담합하기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실무자들을 통해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각 기업 담합 실무자들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9월 50원을 올리고, 다음 해 7월에도 30~50원 동일하게 인상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동시에 가격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올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꼬리가 밟히면서 태양·세안산업은 과징금 249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가 아닌 회사 대주주 겸 대표들이 담합을 주도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압도적 시장 1위 사업자를 비롯해 사실상 업계 전부가 짬짜미에 참여한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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