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현재 입원중인 김모(3)군의 부모를 상대로 “김군에 대한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김군은 지난 3일 고열과 혈변ㆍ복통 증상을 일으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른 대학병원을 거쳐 지난 1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김군의 신장기능 약화로 혈소판과 혈색소가 감소해 응급수혈이 필요한 상태지만 특정 종교를 믿는 부모들이 수혈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자이고 의사 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 치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병원이 종교적인 문제로 아이의 수혈치료를 반대하는 부모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은 수혈을 거부하는 신생아 환자 부모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자녀의 생명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무수혈 수술을 받겠다며 다른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환자가 이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퇴원요구도 금지해달라고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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