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당분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나 이는 원칙에 안 맞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안행부는 '상시(常時)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등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때문이라는 핑계를 댄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全日制)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한 경우는 정반대로 해석한다. 기득권 보호에 집착한 '정규직 순혈주의'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연금법을 고쳐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9월에 임용할 시간제 5~9급 공무원 208명과 지자체가 올해 채용할 300여명은 당장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처지다. 정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금 문제라면 이렇게 방치할 리 없을 것이다. 시간제 공무원에게는 영리업무 겸직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다른 영리업무 겸직이 허용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출발부터 꼬인 셈이다. 하루빨리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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