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노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헌법률심판 청구

복수노조 시행을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노총은 오는 7월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소수 노조의 노동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며 현행 법 하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 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27개 회원조합에 협조 공문 발송, 홈페이지 및 기관지 광고 등을 통해 한노총 내 각 단위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라며“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는 근로자 등도 적극 결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노총은 7월1일 이전에 심판청구인 모집을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