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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면 세금 감면"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입법예고

서울에서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하는 사업자에게는 저리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축주에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사업장ㆍ건축물ㆍ교통 등에 대해 이를 줄이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설비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서 및 시행 보고서를 시에 제출할 경우 금융 혜택을 준다. 시는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연 이자율 3%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에서 정하는 친환경건축기준을 건축물 소유주와 건축주들이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례는 이와 함께 ‘승용차 요일제’ ‘차 없는 날’의 시행 근거를 조례안에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내년 5월 세계 90여개 대도시 시장단이 모이는 C40 총회의 주최도시로서 기후변화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제정 이전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8월 시의회 의결 후 시행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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