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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근로' 참여자 월 최대 89만원 받아
입력2009-05-26 17:46:06
수정
2009.05.26 17:46:06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월 최대 8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이 같은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과 연차 유급 휴가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교통비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4대보험에다 유급 휴가까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근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83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매일 교통비와 식대로 3,000원씩을 별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희망근로자는 매월 6만 원을 추가로 받아 수급액이 89만원까지 늘게 된다.
이 중 교통비와 식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 재료 비용 및 부대사업비를 일부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비와 식대를 뺀 월급 83만원에는 매달 유급 휴가 하루와 매주 하루의 유급 휴가도 포함돼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 때 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지원해 희망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통역이나 야간 근무 등 특수성이 있는 전문 인력의 경우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통ㆍ번역, 야간 방범활동, 야간 정보화 교육 등으로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오후10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며 급여는 시간대별로 계산해주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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