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 배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뇌혈관 파열로 사망한 심모씨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쓰러지기 4개월여 전부터 새벽·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이나 증가했고 그 결과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하게 됐다"며 "업무부담으로 작용했을 달력 배송 업무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나 혈류량 증가로 파열되는데 심씨의 업무를 고려하면 그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때문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심씨가 장기간 많은 흡연을 했지만 건강검진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2010년 10월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회사에서 주 6일 근무하며 20㎏가량의 화물들을 차량에 싣는 일을 담당하던 중이었다. 그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심씨가 모든 화물을 직접 나르지는 않았고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25년 이상 매일 담배 30개비를 피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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