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화물배송 과로로 뇌혈관 파열 사망도 업무상 재해"

과중한 화물배송 업무로 인해 뇌혈관이 파열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 배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뇌혈관 파열로 사망한 심모씨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쓰러지기 4개월여 전부터 새벽·야간 근무시간이 3시간이나 증가했고 그 결과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하게 됐다"며 "업무부담으로 작용했을 달력 배송 업무까지 고려하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나 혈류량 증가로 파열되는데 심씨의 업무를 고려하면 그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때문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심씨가 장기간 많은 흡연을 했지만 건강검진결과 건강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2010년 10월 출근 준비 중 쓰러져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회사에서 주 6일 근무하며 20㎏가량의 화물들을 차량에 싣는 일을 담당하던 중이었다. 그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심씨가 모든 화물을 직접 나르지는 않았고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25년 이상 매일 담배 30개비를 피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