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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한 전 동거녀 살해한 40대...'사형' 구형

피고인 “피해자 부탁받고 살해”…검찰 “믿을 수 없어”

검찰은 전 동거녀를 살해한 김모(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판부(김택균 부장검사)는 19일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공판 검사는 “김씨는 감금·폭행 혐의로 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를 살해했다”며 “선량한 피해자보다 흉악범의 생명이 존중되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함께 죽기로 해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거짓으로 봤다.

피해자는 흉기에 15㎝가량 찔린 반면 김씨의 몸에는 2㎝가량만 찌르고 흉기를 뺀 흔적이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곡성군 한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결합을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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