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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