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사 관련 절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늘 미국 측에 ‘미국 사법 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미측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경찰은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 기간 주미 한국 대사관이 고용한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며 “만약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한국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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