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조업 동향과 불법조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시키려는 조치다. 우리 측의 관심구역은 서해 5도 주변수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측이 하는 중국어선 단속활동에 중국 측 어업단속 공무원들을 직접 참여시켜 중국어선의 어업 실태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지도단속공무원들의 교차 승선은 2005년 12월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선들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했고 올해가 7회째다. 우리 쪽 지도단속 공무원 3명은 중국 황발해어정국 소속의 어정116호(1,000t)에 탑승해 중국 관심 수역을 순시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