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프란 생산을 위한 특허와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 양측 합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한 뒤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해 싸게 판매하다 GSK와 마찰을 빚었다. 양측은 2000년 동아제약이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경쟁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지 않는 대신 GSK는 신약판매권과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