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칠레산 돼지고기서 또 다이옥신 검출
입력2008-08-18 20:58:19
수정
2008.08.18 20:58:19
신경립 기자
전량 잠정 검역중단 조치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또다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검역당국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두 건의 수입물량에서 국내 돼지고기 잔류허용 기준치(2pg/g fat)를 초과하는 8.3pg, 6.2pg의 다이옥신이 각각 나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잠정 중단시키는 한편 그동안 칠레의 6개 수출작업장 가운데 3개 작업장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점을 감안해 오염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칠레산 돼지고기 검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 수입ㆍ유통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네 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뒤에 나온 조치로 검역당국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