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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공무원 21년·국민 39년간 보험료 내야

■ 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개정 공무원연급법 시행돼도 격차 18년→16년6개월로 줄어들뿐


현 제도에서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공무원은 21년, 민간기업 근로자는 39년가량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이 공무원연금은 1.9%인데 국민연금은 1.16% 수준이고 2028년까지 1%로 낮아져서다. 공무원의 경우 국회가 최근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가입기간 월급 평균의 40%를 연금으로 타는 데 걸리는 기간 차이는 현재의 18년에서 16년 6개월로 줄어들 뿐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해 지난 2010년 14%, 내년 16%, 2020년 18%로 꾸준한 오름세다. 연금이 덜 깎이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하는 공무원들과 세금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착한 사용자'인 정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며 압박 수위를 낮추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오랫동안 9%에 머물러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민간 사용자와 자영자,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각지대 해소에 소극적인 정부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정부와 야당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50%(1년당 1.25%)로 높이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폭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각국의 연금개혁 추세를 거스른다.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둔화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에는 눈을 감은 채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수지균형을 강조해서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9%인 보험료율을 2015년부터 14.1%로 올려야 2083년까지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돼 있는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2015년부터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16.7%로 함께 올려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복지부는 더 높은 재정목표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8.85%까지 뛸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치중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명백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이 18%대로 같아도 공무원은 23년6개월, 민간 근로자는 32년간 보험료를 내야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정은 연금 간 형평성을 높여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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