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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2동 1만4,700여평 재개발 한다
입력2007-03-01 15:44:31
수정
2007.03.01 15:44:31
김광수 기자
서울시, 정비구역으로 지정
서울 서대문구 홍제 2동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홍제2동 156 일대 4만8,600여㎡(1만4,700여평) 규모의 홍제2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용도지역은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뉘었던 것이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통일됐다. 아파트는 용적률 216.1~220.6% 이하, 층수 18~20층(53~59m) 이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다만 단지 내 옹벽과 건축물 외벽을 녹화 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넣도록 해 획일적인 경관을 막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 주건물을 타워형으로 짓도록 하는 등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23만8,899㎡.7만2,266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일부 수정 가결안을 통해 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 29층), 최고 높이 102.8m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완화했다.
공동위는 또 이날 시가 새롭게 마련 중인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기준안’과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관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범위에 대한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심의를 했다. 시는 공동위가 내놓은 자문의견을 기존에 마련한 방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한 뒤 내부방침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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