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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기갑•진중권 각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2011-12-22 16:08:06
수정
2011.12.22 16:08:06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로 논란이 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해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강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에 반대해 농성을 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당직자들을 강제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심은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과 사무총장실 집기를 넘어뜨린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이라 지칭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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