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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까지 번진 '사이버 검열' 논란

국감서 야 "패킷 감청은 위헌요소" vs 여 "중요사건 감청영장 집행거부 안돼"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여야 "신속처리" 한목소리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방침 이후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17일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패킷 감청을 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확보한다는 검찰의 발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이 같은 패킷 감청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신호(패킷)를 확보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인터넷판 도·감청이다.

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묻는 시험문제를 출제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청 등을 실시한 사건을 언급했다.

김모 교사는 지난 2007년 고교 재직 당시 당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 등을 묻는 시험문제를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받은 국정원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감청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인터넷 감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여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 역시 패킷 감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이나 장소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패킷 감청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백지수표를 내주는 것과 다름없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영장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영장 집행시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가 인정되고 2심에서는 내란선동이 실행된 비밀회합이 통진당 활동으로 밝혀진 만큼 헌재의 신속한 결정으로 사회적 정쟁을 막고 헌법적 가치과 국가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박한철 헌재 소장께서 올해 말까지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며 사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최대한 빨리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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