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임대인 민모씨가 임차인 송모씨와 자신이 보험을 든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1억4,900만원 상당의 소송에서 "송씨는 원고에게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 경기 고양 일산구에 위치한 민씨의 건물 2층에 세 들어 살던 송씨의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난 지점은 김치냉장고와 벽면 사이에 설치한 4구짜리 멀티탭이었다. 멀티탭을 좁은 틈 사이에 무리하게 두는 바람에 전선이 눌려 변형됐고, 결국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불로 2층 전체가 소실되고 1층에 있던 공장 일부도 훼손됐다. 이에 집주인 민씨는 송씨와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송씨는 "전기 배선에서 단락흔(전선이 합선되며 녹은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오히려 민씨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2010년 11월에 실시한 한국전기공사의 전기안전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기에 민씨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송씨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송씨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