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강의에 나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공주대는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의 성범죄 교수에 대한 제재가 소극적인 만큼 교육부가 취업 제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성인인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과목 선이수제 등으로 미성년인 학생도 이용하므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초·중등 교원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범죄 발생 시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을 경우 수강과목을 변경하게 하고 수강신청 시 가해 교수의 과목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반을 나눠 특별 시간강사를 배정하게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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