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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 요금 폭탄 막는다

방통위, 부분유료 포함땐 안내 문구 표기해야

인앱(In-App·부분유료)결제가 포함된지 모르고 무료게임 등을 내려 받은후 요금폭탄을 맞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 결제시 안내문구 표기가 강화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구매시 이용자가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KT올레마켓, LG유플러스 앱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콘텐츠가 인앱결제를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기를 해야 한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유료결제로 주로 추가 콘텐츠 구매, 게임내 아이템 구매시 거치게 된다. 현재 SK플래닛의 T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내려받기(설치)버튼 하단에 '이 상품은 상품내부결제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구글(구글 플레이)은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

또 이용자가 구매를 선택한 후 결제완료 이전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인증절차도 보완된다. 현재 T스토어, 올레마켓등은 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잠금기능 설정 팝업 확인후 결제가 진행되도록 설정돼 있다. 구글은 하루 일정금액 초과시 비밀번호를 입력후 결제하도록 이달중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문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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