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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SPC 자산환수에 제동
입력2011-11-18 15:00:54
수정
2011.11.18 15:00:54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한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사업 SPC와 주주ㆍ임원들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성남 일대 부동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 리노시티와 주주들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며 "리노씨티 등 5개 SPC 주주들의 의결권을 금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산저축은행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사건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시티오브퓨어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600억원을 PF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시티오브퓨어의 실질 주주가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관리인들이 리노씨티, 캄코에어포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외에도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SPC 가운데 ▦ 대전이앤씨 ▦웅암이앤씨 ▦태경이씨디 ▦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행사금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도시생각에 대한 신청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예보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한 SPC 차명주주들이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된 것을 틈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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