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리스차에 대한 취득세ㆍ자동차세는 등록지가 아닌 리스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했다.
이는 리스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율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리스 업체가 포상금을 주는 경남 함안ㆍ함양 등에 등록하고 실제 리스차 이용자는 서울에 있는 식이다.
앞서 제주의 경우 올해부터 비영업용 자동차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내렸다 이 달부터 리스차에 대해 원상 복귀했고 부산과 경남, 인천도 리스차 취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다 보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율인하는 물론 포상을 통한 유치 경쟁 자체를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담배소비세액의 50%인 지방교육세는 2010년 세수가 1조4,374억원으로 전체 지방교육세의 약 30%에 달한다.
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세액산출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추가 고용 인원만큼 공제해준다.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를 교체할 때 종전까지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면적 기준 대신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로 비과세 기준이 바뀐다.
중소형 가구가 섞인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비슷해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조합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1기와 2기로 나누지 않고 일괄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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