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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리모델링 활성화 하려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의 봄날은 갔다고들 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재건축 규제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리모델링’이다. 지난해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한 범위를 전용 면적 30%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로 끝에서 건물까지 거리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법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해 리모델링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리모델링 건수를 보면 이미 완료했거나 착공 단계에 있는 것이 20건 정도 되고, 시공사 선정과 같이 리모델링 추진 단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3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어 아파트 리모델링이 차츰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리모델링 단지는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새로 만들어 붙이거나 세대를 통합해 평면을 넓히는 리모델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의 일반적인 ‘벽식구조’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구조 변경에 대한 제약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보다는 전면 혹은 후면의 발코니나 복도를 확장할 수밖에 없어 실내 전후면 길이만 증가된다. 결과적으로 실내공간의 채광 및 환기 등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작은 평형의 아파트 2세대를 터서 큰 평형의 아파트로 만들거나 아래위층을 연결해 복층아파트로 만드는 이른바 ‘세대를 통합하는 기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더불어 세대 수 감소에 대한 제도적 보상책도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리모델링이 아파트 골조만 남기고 대부분을 교체해 신축과 다름없는 시공을 하고 있다. 경제적ㆍ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 리모델링하는 기술적ㆍ제도적 기반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뿐만 아니라 재건축시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일부단지는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리모델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련 기술자 및 정책 입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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