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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곳곳에 석면자재 사용

정우택 의원실 공개

하루 평균 6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개한 인천공항 250여개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항 내 건물에 총 2만여㎡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다.

가장 많은 방문자가 찾는 제1여객터미널 건물에는 5,000㎡,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항청사와 정부합동청사에는 2,000㎡에 석면 자재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상대 본부, 청원경찰대 본부, 교통센터에 쓰인 석면 자재는 각각 994㎡, 588㎡, 314㎡였다. 식당에도 10㎡의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법에 명시된 500㎡ 건물을 대상으로 오는 2014년 4월까지 석면 검사를 완료해 제출토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작성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1항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석면 무게 1% 이상, 합계 면적 50㎡ 이상인 석면 자재는 철거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은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도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석면 자재가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공항을 지을 때에는 석면 사용금지 규정이 없었다”며 “당시 지어진 건물은 모두 불가피하게 석면이 일부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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